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성주군가족센터와 학교폭력 및 학생징계 조치에 따른 사회봉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사회봉사 이행 기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사회봉사를 통해 성찰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징계 관련 사회봉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사회봉사 프로그램 및 활동처 제공, 학생 안전관리와 지도, 사회봉사 이행 결과 공유, 정기 협의체 운영, 개인정보 및 학생 인권 보호 등이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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