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시행합니다.
그동안 등기우편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카카오톡으로 1차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7일 이내에 본인인증과 열람을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등기우편을 추가로 발송해 안내 공백을 없앨 계획입니다.
구는 이번 조치로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 비용 절감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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