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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생님들, 선거철 SNS에 ‘좋아요’ 누르면 큰일나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여 가량을 앞두고 공무원이 SNS에서 선거 후보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에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한두 번의 클릭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선생님들, 선거철 SNS에 ‘좋아요’ 누르면 큰일나요

광주 한 교사에 구두 주의

선거 게시물 반복적 ‘좋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6·3 지방선거를 한 달 여 가량을 앞두고 공무원이 SNS에서 선거 후보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에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한두 번의 클릭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교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여러 차례 눌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해당 교사는 같은 게시물에 약 5차례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행위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반복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교사에게 구두로 주의를 전달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지지·응원 댓글을 남기는 행위, 그리고 특정 후보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와 공무원이 SNS에서 마음에 드는 정책에 ‘좋아요’조차 자유롭게 누르지 못하는 현실은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상황을 보여준다”며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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