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30일 안에 전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30일 안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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