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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판단이 이르면 오는 7일께 나올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의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7일이 심문기일로 지정됐다. 징계 처분을 둘러싼 추가적인 심문 필요성이 없으면 통상 가처분 사건 심리는 첫 심문기일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서·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앞선 윤리위 사건을 다루며 국민의힘 당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윤리위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징계 대상자들의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한동안 잠복한 듯했던 당내 계파 갈등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타격을 받는 쪽은 장동혁 체제다.
당을 통합해야 할 지도부가 윤리위를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내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꾸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당권파 측이 비당권파를 향해 포문을 열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윤리위의 손을 들어주면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가 확정된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직의 직무 정지 상태가 지속되며 울산·울주 당협위원장 자리도 위태로워지는 등 치명상을 입게 된다.
다만 지도부는 윤리위가 법원 가처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적 타당성 등을 갖추기 위해 노력 기울였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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