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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범수 '당원권 정지 10개월'...시당위원장 불가·총선 가능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고,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서범수 '당원권 정지 10개월'...시당위원장 불가·총선 가능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고,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19차 회의에서 서 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차기 총선 공천이 원천 봉쇄되는 중징계를 받아 당내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당헌·당규상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순으로 규정돼 있다.

회의에는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황경성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5명이 참석해 의결했다.

서 의원은 국회 행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두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발표 직후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무겁게 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 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8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 출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징계를 받는 동안 당직을 맡을 권리가 사라진다.

서 의원은 현재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징계를 받으면 징계기간 동안 당내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출마하는 권리, 당직을 맡을 권리, 공천 절차에 참여할 권리 등이 제한된다.

당원권 10개월은 내년 5월까지 당직을 맡지 못함에 따라 서 의원이 맡은 울산시당 위원장 자리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서 의원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시당위원장 자리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상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 등이 제한된다.

징계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여지도 적지 않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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