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차인이 이중 보증금반환소송
● 질문
1. 요지 : 면책 결정 당시 배당표 상 최우선변제를 받은 것으로 알았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내용 : 저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임차인은 제부동산이 경매당할 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파산신청 당시 배당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후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해 제가 면책결정 받기 전 배당표가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 분석
1. 요지 : 파산신청당시 배당표 상 임차인이 최우선변제 사실을 확인했다면 청구이의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비면책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의 신청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면책이 허가·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주지방법원 2014.8.21.선고 2013나12054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란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또 오랜 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등도 포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았음을 배ㅤㄷㅑㅇ표를 통해 확인했고 비록 면책결정 전에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위 판례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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