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장기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쏠림을 막고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장기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장기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쏠림을 막고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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