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손해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이 2026년 3월 19일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109만1273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금액은 2275억3042만500원이며, 이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자기자본 대비 1.46%에 해당한다.
처분 목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처분 예정일은 2026년 3월 20일로,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3월 19일이다. 사외이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에서 결의됐다.
처분 후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보유하게 될 삼성전자 주식 수는 8696만7675주로, 지분비율은 1.47%로 줄어든다. 주식 처분 거래는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1975년 6월 3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보험업체다.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율공시)
1. 발행회사
회사명
삼성전자주식회사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전영현
자본금(원)
897,513,82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5,919,637,922
주요사업
전자제품 생산/판매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1,091,273
처분금액(원)
227,530,420,500
자기자본(원)
15,602,214,746,140
자기자본대비(%)
1.4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86,967,675
지분비율(%)
1.47
4. 처분목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5. 처분예정일자
2026-03-2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3-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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