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10대 A 군을 오늘(2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등 협박성 게시글을 올려왔습니다. A 군이 사칭한 인물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있습니다.
검찰은 A 군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기 위해 이용한 타인의 휴대전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10대 B 군도 공중협박방조·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사설망인 VPN과 해외 암호화 메일을 이용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타인을 사칭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스와팅(SWATING)' 범죄가 놀이 문화처럼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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