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THE Biz(더비즈)=노성인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돼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금융감독원) 및 상장 심사(한국거래소)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거래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 증권 운용한도가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된다.
기초자산 종목은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등급, 파생거래량 1%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내 우량주식으로 한정되며,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개 종목이 해당된다.
허용되는 상품 유형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와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도 함께 정비해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 중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종목의 위클리옵션상품이 우선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라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국내상장·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경우 1시간 가량 사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투자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심화 사전교육에서는 음(-)의 복리효과, 지렛대효과 등 단일종목 ETF와 ETN의 특징과 고위험성이 다뤄진다. 투자자가 관련 상품에 대해 숙지하고 합리적인 판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핵심내용 퀴즈(3~4개), 투자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관련 교육은 이달 28일부터 들을 수 있다.
앞으로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신규 투자자는 국내 동일 상품 투자자처럼 심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1000만 원)도 적용해 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했다.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반 상품보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주요 위험요인과 손실가능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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