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후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훼손"
'이사 임기 유연화' 추진…3년→3년 이내
국민연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변경"
(사진=삼성전자) ©팝콘뉴스
(팝콘뉴스=이현주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견에 반대표를 던졌다.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이사 임기 유연화' 정관 변경도 반대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총에는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김용관 경영전략총괄의 이사 선임, 허은녕 서울대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임기 유연화 등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배당, 상반기 16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소수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앞둔 정관 변경안도 다뤄진다.
다만 국민연금은 허은녕 서울대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허은녕 교수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은녕 후보자는 1996년부터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삼성전자가 수년간 기부금을 제공해온 기관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ISS, Glass Lewis), 국민연금 등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후보자가 분석대상회사로부터 직·간접적 경제적 수혜를 받는 기관과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전자 정기 주총을 앞두고 "허은녕 후보는 최초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반대한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이사 임기 유연화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현행 3년으로 고정된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유연화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한 2차 상법 개정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 이사진의 임기 만료시점을 다변화하고, 한 해에 선출하는 이사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추천 인사가 이사진에 진입하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연금은 ▲이사의 임기 유연화 ▲이사의 수 상한 신설 ▲감사의 정원 신설 또는 축소 ▲전자주주총회 배제 안건 등 상법 개정안 취지를 퇴색하는 기업들의 정관변경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이날 열리는 삼성전자의 주총에서 이사 임기 변경 안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팝콘뉴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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