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삼성전자 파업 갑질] ② 노조 거부에 추가 대화 불발…'5만명 파업' 협...

빅테크 등 삼성전자의 주요 거래처들과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문사들도 이번 사안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삼성전자 파업 갑질] ② 노조 거부에 추가 대화 불발…'5만명 파업' 협...

주주단체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위법…파업시 전원 손배소"

삼성전자 파업손실 100조원 추정…업계선 '긴급조정' 요구 빗발

삼성전자 반도체클린룸에서 직원들이 작업 중이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총파업 강행을 둘러싸고 노조측의 '갑질'이 점입가경이다.

노조가 지난 11~13일 (협상 결렬로 끝난) 사후조정 회의 전후로 파업 강행 의사를 거듭해서 밝혀온 가운데, 15일 오전 10시까지 사측에게 입장을 달라고 해서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와 추가 대화를 위한 핵심 쟁점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추가 대화 자체가 불발로 끝났다.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회사는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기존 OPI 제도는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부가가치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제도화, 상한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를 이끌고 있는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답하면서, 추가 대화를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우리에게' 보낸 공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교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6월에 하면 된다"고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의 대화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사후 조정에서도 낮췄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당시 기자들에게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파업 강행 의지가 꺾일리 없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읽힌다.

초기업노조는 13일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이 4만2000여명에 달하며, 최소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13일 새벽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사후조정 회의에서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기자들을 만나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라며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만 8000여명이다. 전체 임직원 중 3분의 1에 달하는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강행과 관련해 최소 40조원 이상,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빅테크 등 삼성전자의 주요 거래처들과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문사들도 이번 사안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14일 주주단체가 노조의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서 화제로 떠올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에서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임금)가 아니라 사업이익(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조건으로 내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주주들의 경고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오는 21일 노조의 총파업 강행을 계기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주주들을 추가 모집하고 전국적인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