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이주선 기자]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최근 한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 1시간여 동안 2만 회 이상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사내 공지했다.
이에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정 사이트 권한을 회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 이름과 소속 부서, 그리고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고소는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유포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해 회사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의 신원과 해당 정보가 실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제작·유포에 쓰였는지 등 사건 간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선 기자 leesun@hankooki.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