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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가처분 신청...노사 갈등 고조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대응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가처분 신청...노사 갈등 고조

삼성전자 로고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대응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는 것이 아닌 장비 손상 등 노조법상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총파업 과정에서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현재까지 법원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이와 같은 대응에 나섰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쟁의행위가 쟁의행위가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정당한 단체 행위라는 설명이다. 또한 회사가 쟁의행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협정근로자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평택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요 설비 점거나 안전시설 운영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생산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반도체가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IT 산업 전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도 나온다.

앞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이 성공하면 백업과 복구에 총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악용한 임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들의 이름, 사번, 아이디, 근무지,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해 사내 제3자에게 전달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명단 '블랙리스트'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회사는 지난 10일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방에서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수집·제공한 정보가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이 회사 측의 소명 수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핵심 변수라는 설명이다. 통상 법원은 심문 절차를 통해 노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직원의 경우, 수집 권한이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당사의 보도 기사는 오탈자 및 비문 수정, 선정성, 혐오 우려 포현 등을 필터하기 위해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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