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삼노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사진=연합뉴스
| 스마트비즈 = 양대규 기자 | 삼성전자가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쟁의행위에 대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가능성에 따른 생산 차질과 경영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며 오는 23일 결의대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평택 사업장 사무실 점거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노조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법은 생산시설 점거, 안전 보호시설 운영 방해, 장비 손상 위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중단 후 재가동 과정이 복잡해 생산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정 중인 웨이퍼 폐기 가능성도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규모다. 노조는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약 40조~45조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주주 배당으로 지급한 약 11조원보다 4배 규모다.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액 37조원 수준을 상회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 대부분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DX부문(가전·TV·스마트폰)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12조원 수준이다. 동일 기준 적용 시 보상 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조 가입자 약 7만 명 중 80%가량이 DS부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 안정성과 고객사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노조는 17일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하고 향후 교섭 및 파업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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