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삼성전자가 사내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요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 내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이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포함된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과 관련된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당사자 동의 없는 수집과 활용은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사안을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로 판단하고 이달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내에서는 명단 작성 시도의 배경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측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3월 초 한 온라인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같은 달 말 사내 공지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사번 조회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해당 발언과 실제 명단 작성 시도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넘어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특정 개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노조 활동 참여 여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방해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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