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2일 모 언론에서 ‘5년간 산림 산재로 76명 사망했는데 안전관리 위반 처벌 0건’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산림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과 인력 및 예산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산림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항이 없고, 관리인력이 부족해 법적 강제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장비 보급과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사업을 포함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장 점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로 산림기술법은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준공 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전승인 및 확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업 시행업자가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계속되는 구조여서 계획수립과 승인절차는 대부분 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분야 재해율(종사자 중 재해자의 비율)은 지속 감소해 2024년 이후 산업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산림청은 “사망자 수치에서 보듯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산업재해 전문기관을 활용해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임도, 사방 등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벌목작업은 숙련자에 의한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벌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산림청은 산악용 입목수확 전문장비 및 유압식 벌목기계 등을 확충, 사람에 의한 고위험 작업을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4년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응급구조키트 및 스마트밴드 등을 보급하고,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안전일터 조성사업을 통해 벌목작업용 보호구 구입비 및 임업기계장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은 “보도된 안전보건 관리인력 18명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국유림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점검, 교육,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와 위험성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며 “각 지방정부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산림사업장에 대한 점검강화, 제도개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장비 보급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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