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가 정부의 하반기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정치권에서도 기준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동안 논의만 반복돼온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가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일자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등이 겹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 구조와 도시 여건 자체가 다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곳이 특례시다. 문제는 인구 100만명이 도시의 행정 수요와 기능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구 100만명 달성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기존 특례시인 창원시조차 이미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 100만명을 넘는 비수도권 도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특례시는 수도권 대도시들의 전유물로 남게 될 수도 있다.
청주시는 인구 89만명 규모의 충북 최대 도시이자 행정·경제 중심지다. 인구는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특례시와 인구·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국 10개 주요 도시의 행정통계를 비교·분석하면 수출액과 무역수지, 청년고용률 등 주요 산업·경제 지표에서 비교 우위를 보인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지역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이름만 특례시일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문제다.
정부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를 하반기 과제로 제시한 만큼 조속히 결론이 나와야 한다.
. 특례시는 한 도시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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