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웬만한 하천부지나 지자체 빈땅에 어김없이 들어서는 파크골프장 얘기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고령층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체계적인 기준 부재로 인한 부작용과 환경 훼손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행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난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하고 시급한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알다시피 이러한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인근에서 즐길 수 있어 시니어 세대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마다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뛰어드는 이유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하천부지나 녹지공간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면서 생태계 교란, 홍수 시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의 규모와 안전 기준, 운영 방식에 대한 일관된 지침 없이 예산 집행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 결과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 모델은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시설의 적정 규모와 친환경 시공 공법, 유지관리 지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관련 통계를 살펴봐도 전국 파크골프장의 형태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5년 사이 250여개가 조성됐고, 지난해 한 해 동안 140여곳이 추가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표준화된 기준 없이 제각각으로 조성되면서 잡음도 잇따른다. 하천 부지, 도심 공원, 비행장 외에도 침수 위험지역에 조성되거나 환경당국에 허가받지 않고 부지를 불법 전용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객들이 홀 거리 확장을 요구하면서 한 홀 거리가 최장 300m에 이르는 대형 파크골프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홀 거리 100m인 구장과 300m인 곳의 안전 기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 지자체의 파크골프장은 골프채 타격음과 이용객 소음 민원이 제기되면서 최근 운영을 종료했고 다른 곳도 도심 공원 한가운데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을 정도다.
앞으로 파크골프의 전망은 표준 모델의 안착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수요는 당분간 지속 증가하겠지만, 공급자 중심의 무분별한 확장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지침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들의 과열 경쟁을 조정하고 환경과 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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