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제가 그야말로 참담하다. 지난 30여 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6.5건으로 6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까지 더해졌다.
더욱 가슴 아픈 대목은 이 고통의 무게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 지역 피해자 중 28.1%가 20대 청년층이었다. 대학가와 도심의 편의점, 카페 등 청년들이 힘겹게 구한 일자리에서 최소한의 법적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조차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구의 20대 청년 순유출 규모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7대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하고, 지난해에도 전국 2위에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같은 구조적 악순환은 최근 대구가 인구, 자원 소비, 지방세수 등 도시를 지탱하는 핵심 지표가 일제히 축소되는 ‘수축사회’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대구의 총인구는 234만 명 선까지 무너졌고, 폐기물 발생량과 용수 사용량마저 감소하는 등 도시 전체의 활력이 빠르게 꺼져가고 있다. 세입 기반은 약화하는 반면 가계부채 부담은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 유출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생산과 소비 기반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를 늪으로 빠뜨리는 거대한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영세 업주의 어려움이나 지역 경기 불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청년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준수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노동당국은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청년 밀집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정례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도시의 미래인 청년이 떠나고 경제 지표가 위축되는 도시에는 내일이 없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금이 대구의 생존을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직시하고, 붕괴해 가는 지역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전면적인 타개책 모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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