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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잘못을 알았다면 고치는 것이 국정의 진정한 용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을 주문했다.

[사설] 잘못을 알았다면 고치는 것이 국정의 진정한 용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을 주문했다. 정책의 성패를 국민의 삶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하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당연하다.

다만 이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시점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형사사법 제도와 부동산 세제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직후에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곧바로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특정 법안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고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것은 자연스럽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서울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민심의 충격을 걱정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가 선의로 내놓은 정책이라 해도 실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번 시행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과거 정부들이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기보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국민의 불신을 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제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국민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재검토해야 한다. 집권 세력 스스로 추진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마련된 입법이라고 해서 수정과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 제도든 부동산 세제든 국민의 안전과 재산, 주거와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면밀히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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