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다.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은 동상 철거에 반대하며 국가철도공단에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반대로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사회단체들은 그의 독재 전력을 거론하며 그의 동상을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구 시민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대구·경북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공동성명 등을 통해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가 법정 다툼과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으로 이어지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역사적 상징물이 정치적·행정적 이유로 강제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상 건립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철거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당수 시민도 동조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은 건립 당시부터 줄곧 찬반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 때인 지난 2024년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3m 규모의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다. 당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꿔 부르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상 설치 반대 목소리를 냈던 지역 시민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일과 독재 경력을 지적하며 동상 건립을 극구 반대해 왔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 전까지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공단 측에 있다며 동상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하는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1심 재판이 글피로 다가온 것이다. 동대구역 광장은 2017년 준공 이후 사실상 대구시가 관리했고 준공 승인이 나면 그 소유권도 대구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공단은 다른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동상만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처음으로 보릿고개를 없애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장본인이다. 대구로 볼 때도 그가 큰 자산이기도 하다. 찬반 단체들이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충돌과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철도공단과 대구시가 행정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