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2026.10.5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민주당 공식 채널인 ‘민주당 TV’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탄핵의 ‘ㅌ’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이후 여권 일각에서 대법원장 탄핵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이 수개월 동안 대법관 제청을 미루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면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했던 관행이 깨진 것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양자에 다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주장이 틀린 것과 헌법·법률을 위배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순간 여권에 역풍이 불 것은 자명하다. 대법원장의 발언과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국민도 이에는 반대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 등 수사와 공소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들을 참석시키겠다고 한 것 역시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정당화했다. 설령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부조직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기관이 최고의 가치로 지향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개혁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관례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권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것은 여권 내부의 갈등과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리더십 등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논쟁적이고 야당 등의 격렬한 비판이 예상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없다. 국정 기조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여론의 경중을 가려 수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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