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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농지 투기’ 바로잡되, 현실 반영한 제도 개편도 검토해야

당정이 21일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투기는 처벌하되,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는 양성화하겠다는 게 뼈대다.

[사설] ‘농지 투기’ 바로잡되, 현실 반영한 제도 개편도 검토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셋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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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1일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투기는 처벌하되,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는 양성화하겠다는 게 뼈대다. 정부 지침을 명확히 세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손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날 발표를 보면, 정부는 농지법상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 농지 임대차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가짜 영농 계획서를 만들어 땅값이 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사들이거나 경매로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 법인을 차려 매입한 농지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례 등 투기가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상속, 고령 등으로 땅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임대한 농지는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처분을 미루고 농가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강제 처분 대상 농지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불명확한 기준 탓에 농촌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됐다”며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 등을 지시한 뒤, 올해 5월 지자체장의 농지법 위반 농지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시행 8월28일)과 전수조사 착수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현행 농지법이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만 농지 임대를 허용하는 등 제도와 농촌 현실이 괴리된 터라, 상세 설명 없는 전국 단위 조사는 농촌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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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꼼수 투기 사건’을 계기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각의 농지 투기를 뿌리뽑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투기 엄벌의 근거로만 삼아서는 곤란하다. 이번 조사가 농가들의 우려를 낳은 밑바탕에는 농촌 고령화, 영농 승계의 어려움 등으로 땅 주인이 직접 농사짓지 못하는 농지가 갈수록 확대되는 현실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농지 면적 중 임차 농지 비중은 해방 직후 농지개혁이 단행됐던 1951년 8.1%에서 2024년 47.0%로 늘어났다. 이번 전수조사를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뿌리를 둔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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