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뉴스1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이틀간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 대상은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 시행,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법부 대응 방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쯤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간담회는 13일까지 이어진다.
간담회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열렸다.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 2개가 이날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뒤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전자관보에는 법왜곡죄를 신설한 개정 형법,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한 개정 헌법재판소법, 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게재돼 공포됐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절차 정비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법원장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25일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이틀간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 대상은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 시행,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법부 대응 방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쯤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간담회는 13일까지 이어진다.
간담회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열렸다.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 2개가 이날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뒤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전자관보에는 법왜곡죄를 신설한 개정 형법,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한 개정 헌법재판소법, 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게재돼 공포됐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절차 정비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법원장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25일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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