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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인사이드] 공동주택 안전 책임 ‘모호한 현주소’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샤워하던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감전돼 숨진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수구 관리사무소 직원 샤워 감전사

자치·위탁 방식따라 주체 달라져

중처법 적용 대상 여부부터 난제

노동계 “체계 점검 필요” 목소리

이미지 생성은 생성형AI(Chat GPT)를 활용.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샤워하던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감전돼 숨진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주택 관리 방식에 따라 산업안전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데다 노동자가 사용하는 세척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도 제한적이어서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3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샤워하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2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당시 기계실에는 보일러와 전동기 등 각종 설비 사이에 별도 공간 없이 샤워기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감전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안전·보건 책임 주체는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관리업무 전체를 외부 주택관리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에서는 해당 업체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사고가 난 아파트도 외부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맡는 위탁관리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사업의 적용 대상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과거 위탁관리 아파트 사망사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지하에서 환경미화원이 감전돼 숨진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관리소장과 전기계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업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노동계에서는 공동주택마다 고용·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를 고려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으로 활동하는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인지, 외부 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인지에 따라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며 “행정기관의 주택·노동 업무도 나뉘어 있어 안전 문제가 어느 한 곳의 책임으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와 노동부 등이 함께 공동주택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사고 이후 각 군·구에는 기계실·전기실 등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업체 등에는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송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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