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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려준 친구가 더 이해안가’…1억 넘게 빌린 뒤 “친구가 선의로 준 것” 변명한 30대, 실형

친구에게 1억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가 법정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친구가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놨다가 구속됐다.

‘빌려준 친구가 더 이해안가’…1억 넘게 빌린 뒤 “친구가 선의로 준 것” 변명한 30대, 실형

전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실형 불가피”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돼

친구에게 1억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가 법정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친구가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놨다가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 문주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인 B(35)씨에게 77차례에 걸쳐 빌린 1억89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작은 지난 2023년 3월 한 결혼식장이었다. A 씨는 B 씨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축의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때 B 씨에게서 45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동업자와 운영 중인 술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계속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가 돈을 빌려주기를 주저할 때마다 ‘곧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나온다’, ‘술집을 내놨으니 팔리면 바로 갚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해결해준다고 한다’ 등의 핑계를 대며 설득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기존 빚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친구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친구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힘들어할 때 ‘숙박을 해결하라’면서 60만 원을 준 적도 있다”며 일부 채무는 B 씨가 선의로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구체적인 채무 변제계획을 허위로 밝히면서 반복해서 돈을 빌린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선의로 피해자가 돈을 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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