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4층 이하·바닥 1천㎡ 미만으로
정부가 다가구주택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재 3층으로 제한된 건물 층수와 주택 용도의 바닥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일조권 규제를 풀었지만 층수 제한 탓에 실질적인 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정부가 다가구주택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재 3층으로 제한된 건물 층수와 주택 용도의 바닥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일조권 규제를 풀었지만 층수 제한 탓에 실질적인 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4층 이하·바닥 1천㎡ 미만으로
정부가 다가구주택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재 3층으로 제한된 건물 층수와 주택 용도의 바닥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일조권 규제를 풀었지만 층수 제한 탓에 실질적인 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