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부터 적용 제공=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 코로나19 사태가 각종 제도를 바꾸고 있다. 외국인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출국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된다. ‘사전 신고제’는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한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0.21.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채취 등 사전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코로나19 사태가 각종 제도를 바꾸고 있다. 외국인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출국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된다.
‘사전 신고제’는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한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0.21.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채취 등 사전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신고를 한 경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하고 곧바로 출국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 신고 시 체류지 사무소 경유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후 출국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도 허용
※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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