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발전사업자도 장관 승인 거쳐 특화지역 내 직접공급허용추진
소규모 분산자원 한계 보완…분산특구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AI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산업단지 등 초대형 전력수요 시설의 입지 확대에 대응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직접전력거래 특례를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의 소규모 분산자원 중심 제도로는 특화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30일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태양광, 연료전지,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자급형 전력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최근 정책·산업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반도체·첨단제조 클러스터, 대규모 산업단지처럼 막대한 전력을 상시로 소비하는 시설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입지할 경우, 기존의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전력공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특화지역 내 직접거래의 주체를 기존 분산에너지사업자 중심에서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수요처에 보다 현실적인 전력공급 구조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정책적으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단순한 실증·시범지구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전력 다소비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거점으로 키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지 못하면 지역 유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역 내 소규모 분산자원 활용 확대와 계통 부담 완화에 있었는데, 여기에 발전사업자의 직접공급 특례까지 허용할 경우 자칫 대규모 전원 중심의 우회적 전력거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의 실효성은 어떤 발전원을 허용할지, 직접공급 승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역 자급률과 계통 안정성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 등 세부 설계에 달릴 전망이다. 특히 분산특구의 취지에 맞게 재생에너지, 열병합, 연료전지, ESS, 수요관리 자원 등과 어떻게 연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분산에너지 정책이 기존의 ‘소규모 자원 활성화’ 단계에서 ‘대규모 수요 대응형 전력생태계 구축’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전력망 부담, 지역 전력자립, 산업입지 경쟁력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역할을 한층 확장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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