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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 울산 북구의회 의원. 울산 북구의회 제공
이선경 울산 북구의회 의원이 북구의 행정AI 도입을 위해 나섰다.
이선경 의원(사진)은 '울산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민 의견을 수렵해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AI 기술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구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행정 구현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기관과의 기술 협력 및 도입 근거 명시 △AI 기술 도입 및 활용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AI 취약계층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 지원과 공직자 대상 연 1회 이상의 AI 교육 훈련 의무화도 명시됐다.
해당 내용은 기술 도입을 넘어 구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이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3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선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등 북구 행정의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행정 시스템 도입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들어 홈페이지 개편 시 AI 접목을 권고했다. 현재 북구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 AI 기반 검색 및 정보 시각화 기능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시윤기자
엄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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