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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억원 부과

부안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2만 6485건 39억원을 부과했다.

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억원 부과

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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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하

2026년 07월 12일 14:00

승인

2026년 07월 12일 19:38

지역

부안

부안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2만 6485건 3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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