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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부모가 숏폼·오픈채팅 관리”…카톡, 자녀 보호기능 도입

카카오톡이 미성년 자녀의 숏폼 이용과 오픈채팅 참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부모가 숏폼·오픈채팅 관리”…카톡, 자녀 보호기능 도입

숏폼·오픈채팅 이용범위 설정 가능

카카오톡이 미성년 자녀의 숏폼 이용과 오픈채팅 참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선보였다. 기존 고객센터 접수 등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낸 뒤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이후 자녀의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3가지 기능에 대한 개별 관리 기능을 갖게 된다. 숏폼 시청을 포함해 서비스 이용 전체를 제한하거나 댓글 작성이나 검색 기능만을 각각 제한할 수 있다.

오픈채팅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 채팅방별로 보호자의 승인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에서 개별 오픈채팅을 참여해야 하면 보호자가 승인이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림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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