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오픈채팅 이용범위 설정 가능
카카오톡이 미성년 자녀의 숏폼 이용과 오픈채팅 참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선보였다. 기존 고객센터 접수 등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낸 뒤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이후 자녀의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3가지 기능에 대한 개별 관리 기능을 갖게 된다. 숏폼 시청을 포함해 서비스 이용 전체를 제한하거나 댓글 작성이나 검색 기능만을 각각 제한할 수 있다.
오픈채팅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 채팅방별로 보호자의 승인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에서 개별 오픈채팅을 참여해야 하면 보호자가 승인이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림이 발송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