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처분·수사 거의 없어
소극 행정으로 ‘위법 방치’ 지적
전문 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약 7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총 5042건이다.
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이듬해 49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094건이 접수됐다. 부동산원은 접수한 신고 건을 기초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크다고 본 4161건을 전국 지자체로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 66%(2748건)가 지자체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마무리됐다.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에 그쳤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부동산원은 경남 창원시의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근거로 자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신고를 받았다. 부동산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사이 직접 거래는 금지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배우자) 사이 직거래이고 대금도 매수인 개인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해 계약을 권유했다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다른 내용이 특약에 명시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혐의를 1차 검사하고 이첩해도 관할 지자체가 형식적 서면 검토만 거쳐 3분의 2를 무혐의로 덮는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조사·처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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