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은 국수본 지침에 따랐다면서 부당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전 수사팀장에 대해 열흘 더 구속을 연장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 만에, 전 광주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이 걸어 나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를 분리 수사하라는 지시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왔단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
분리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 또 이를 전달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전 광주광산경찰서장/어제 : "(국수본에서 분리 수사 지시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분리 수사 왜 동의했습니까?) ……."]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선 "자신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의 성적 목적 살인이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되는 데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국수본 지침에 따랐다는 취지로 언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확인을 위한 취재진의 연락에 당사자인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답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장윤기 수사 전반에 걸쳐 '성적 색깔 지우기'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 윗선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27일 예정된 세 번째 공판에 이어, 두어 차례 더 공판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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