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월세 세액공제 세제개편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복기왕(가운데) 의원이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복기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국회의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한도를 1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용기(경기 화성정)·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개정안 핵심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과 공제율 상향이다.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획일적 소득 기준과 15~17%인 공제율을 △4000만원 이하 30% △4000만~6000만원 25% △6000만~8000만원 15% 등으로 세분화했다.
연간 공제한도도 1000만→1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편 시 연봉 3500만원인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수도권 소형주택 월세가 이미 연간 1200만원에 육박해 법정 한도부터 초과하는 만큼 전면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번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이 핵심 서민 세제 대책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원내외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82.6%는 세입자로, 이들은 최저임금의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규모는 2014년 414억원→2024년 3955억원으로 9.5배, 수혜 인원은 16만→87만명으로 5.4배 늘었다.
이용자의 64.9%는 20·30대, 68.4%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집계됐다. 아산 최솔 기자 cgiz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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