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 연합뉴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총 투표수 182표 중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등이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을 통해 최소 보장금인 3분의 1까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탁 사기 피해자를 포함해 불법 임대차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 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279억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최고 매수 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최저 매각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입법에 걸린 시간이 3년이나 됐다. 국회와 정부는 왜 이렇게 (통과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더 빨리할 수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우리가 더욱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의 전문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세종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로 상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현재 2명인 세종시의원 비례대표가 의원 수는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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