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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민주, 당론으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24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경찰의 자체 사건 종결을 막기로 했다. 법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민주, 당론으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24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경찰의 자체 사건 종결을 막기로 했다. 법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와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를 허용했다.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선 검사가 경찰이 아니라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수청은 현재 부패·경제 범죄 등 6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7개 범죄에 대해선 전건 송치를 허용해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겼다. 이 밖에 민주당은 피해자 자료제출권 및 검사의 의견제출권·의견청취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소인·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엔 고발인도 추가한다. 이의신청 목적인 경우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한다. 특사경의 검사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검사와의 수사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월요일(27일) 정도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며 “본회의 일정은 여야 및 국회의장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법안이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7건 심사를 속행했다. 불참 중인 국민의힘은 다음주부터 참여한다. 다만 과반 의석의 범여권 의원들이 쟁점 논의를 대부분 끝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법안은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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