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변호인단 교체한 어도어, 다니엘 손배소 금액 431억→331억으로 줄여

지난해 그룹 뉴진스(NewJeans) 명예와 신용 훼손 등의 이유로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31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대폭 줄였다.

변호인단 교체한 어도어, 다니엘 손배소 금액 431억→331억으로 줄여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연합뉴스

지난해 그룹 뉴진스(NewJeans) 명예와 신용 훼손 등의 이유로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31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대폭 줄였다.

5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다니엘 친모,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