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고엽제 질병 인정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후두암은 후유증 인정하면서 인두암·구강암은 왜 후유의증?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같은 질병임에도 보상·수당 차별
고혈압 & MGUS 고엽제 피해 인정. 미국은 후유증 인정, 한국은 후유의증만 인정. 젼현희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질병 인정체계와 후유증·후유의증 이원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6일 보훈부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환자는 상이군경으로 등록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과 의료·교육·취업·대부 등의 지원을 받으며 사망 시 그 지위가 배우자 또는 유가족에 승계된다.
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별도의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과 생계지원금 , 의료·교육·취업지원 등을 받는 구조다.
전 의원은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어떤 질환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부터 보상과 수당까지 상당한 차별이 발생한다” 며 “고엽제 피해자를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
특히 전 의원은 고혈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고엽제 노출과 관련한 추정질환에 고혈압을 포함하고 있으며, MGUS(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도 추정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정한 복무지역 등 요건을 충족한 참전군인이 해당 질환을 진단 받으면 고엽제 노출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
반면 우리나라는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MGUS 는 현재 고엽제 질병 인정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전 의원은 “미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다” 라며 “과학적·역학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된 질환이라면 개별 피해자에게 고엽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국가가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추정 인정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어 “후두암은 후유증으로 인정하면서 인두암과 구강암은 왜 인정하지 않는지, 허혈성 심장 질환은 후유증으로 인정하면서 고혈압과 뇌출혈은 왜 후유의증인지 그 의학적·역학적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은 특히 “고엽제 피해자를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해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또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고엽제 질병 인정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남긴 화학적 흔적은 참전군인들의 삶을 수십 년째 짓누르고 있다”며 “참전군인이 국가의 부름에 따라 감수한 위험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고, 그 책임에 걸맞게 국가가 질병 인정체계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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