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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시총 미달만으로 상폐 안돼”

금융 당국이 부실 기업 정리를 위해 대폭 강화한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규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업의 소명 기회를 배제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조항 자체를 위법·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시총 기준에 따른 강제 상장폐지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시총 미달만으로 상폐 안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부실 기업 정리를 위해 대폭 강화한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규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업의 소명 기회를 배제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조항 자체를 위법·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시총 기준에 따른 강제 상장폐지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실 기업 조기 퇴출로 증시 체질을 개선하려던 금융 당국의 밸류업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전면 중단된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을 부도나 자본잠식과 같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분류해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원천 배제한 규정이 기업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 당초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의 상장폐지 기준 상향을 올 7월로 앞당긴 부칙 역시 구체적 필요성이 결여돼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에서의 평가 자체로 신속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취지 자체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상장폐지의 근거가 된 거래소 규정 조항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퇴출 심사대에 오른 타 상장사들의 상장폐지도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강화된 시총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코스닥 기업만 30여 곳에 달하는데 대다수가 연쇄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동일 사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핀텔과 메디콕스 역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가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 역시 본안 소송 패소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폐지 절차를 전면 중단하거나 이의신청권 신설 및 경과 조치 보완 등 상장 규정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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