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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2349억원 과징금 취소해야"

제공= 뉴시스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는 23일 삼성전자...

법원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2349억원 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2349억원 과징금 취소해야"

삼성웰스토리 "법원 판단 존중"

최유빈

기자

2026-04-23 17:33:11

제공= 뉴시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10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미래전략실(미전실) 지시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와 상당한 규모의 급식 거래를 했으며, 상당히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해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위탁하여 삼성웰스토리와 다른 경쟁업체의 사내식당 운영업무 역량을 비교·평가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급식거래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급식거래가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유지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단체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공정위 처분 대상 기간을 전후해 거래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삼성전자 등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식수물량을 늘리지 않은 점, 이 사건 급식거래로 인해 단체급식 시장에서 포획시장 형태가 심화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 웰스토리 959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지원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제재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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