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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금 납부 무시한 개인 BJ, 라이브 방송 도중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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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무시한 개인 BJ, 라이브 방송 도중 검찰에 '덜미'

실시간 방송에 노출된 간판 상호로 검거

미납액 500만 원 집행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벌금을 내지 않고 실시간 방송을 이어가던 인터넷방송 BJ가 방송에 노출된 간판 상호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은 최근 장기 벌금 미납자인 인터넷방송 BJ A씨를 검거해 미납액 500만 원 상당을 전액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여러 건 기소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의 자택을 찾아가 납부를 독촉하기도 했지만 A씨는 "거기에 안 산다"며 이를 무시한 채 개인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던 중 한 간판 상호를 발견하고 곧장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벌금 집행 기능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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