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 AI생성 이미지. (사진=권진욱 기자)
[뉴스케이프 권진욱 기자] 정부가 소비자 알 권리와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 결함 시 판매중단까지 가능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년 3월 23일~5월 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후속 조치다.
제도 정비의 핵심은 정보 공개 확대다.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추가 항목은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기존 항목(배터리 용량·정격전압·구동전동기·셀 제조사·셀 형태·주요 원료)에 더해 배터리 이력까지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보 제공 방식도 간편화된다. 판매자 홈페이지,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제공 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이며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제도정비뿐만 아니라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배터리 정보 미제공뿐 아니라 허위 제공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위반 횟수 기준으로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적용된다.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도 구체화됐다. 2년 내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배터리의 판매 중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결함 수준에 따라 취소 기준은 차등 적용된다. 화재 등 피해 유발 중대 결함(2회), 안전에 영향 있는 결함(3회), 기타 결함(4회) 단 단순 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등 경미한 결함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정으로 배터리 이력 추적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가 공개되면서 문제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판단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정보 투명성과 안전성 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로 이어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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