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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어떤 공적연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배우자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금에 가입한 부부에게는 중복 수급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별도의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유현경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최근 ‘연금포럼’에 게재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연금이면 깎고 다른 연금이면 전액…엇갈린 유족연금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두 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을 수 없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기로 선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30%만 추가로 지급된다. 반대로 본인의 노령연금 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해 받는 것도 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동일한 직역연금에 가입한 부부도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다. 배우자 사망 후 본인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유족연금 지급액이 50% 줄어든다.
이는 공적연금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 제도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가령 남편이 국민연금을, 아내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한쪽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에 더해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끼리 결혼했을 때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부부가 생전에 어떤 연금 제도에 속해 있었는지에 따라 사별 후 받는 유족연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독일·벨기에는 연금 종류 달라도 감액…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해외 주요국은 서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수급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한 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초과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에서 공제한다.
공무원 유족연금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 본인이 받는 연금과 유족연금의 합계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만큼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벨기에 역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공통적인 조정 원칙을 적용한다.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지 않도록 유족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프랑스는 다소 다른 방식을 운영한다. 공무원 유족연금에는 소득에 따른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연금을 남은 배우자가 물려받는 고유한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유족연금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돼 공무원 출신 유족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역시 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중복급여 조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군인과 우체국 직원 사이의 유족연금 감액 문제를 개선한 사례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에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족연금의 성격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연금을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급여로 볼 것인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일부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금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복급여 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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