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범죄 현장 목격 후 경찰 신고…유공 표창
▲ 경찰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타고 있는 택시를 수색하고 있다. / 충남경찰청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배달 중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의 신고로 현금 수거책이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천안시 유량동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택배기사 A씨였다. A씨는 한 노인이 정장 차림의 남성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피혐의자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이후 A씨로부터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 탑승한 택시 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아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이동 경로를 토대로 예상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한 뒤 검문을 통해 택시에 타고 있던 용의자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신고 내용대로 용의자는 노인을 속여 약 3천만원의 현금을 받아낸 상태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천안동남서는 이후 A씨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 표창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할 경우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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