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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도체 호재'로 과열된 집값… 동탄·기흥·구리 규제 묶였다 [영상]

정부와 경기도가 꺼낸 ‘수도권 부동산 규제’ 카드로 도내 부동산 규제 지역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게 됐다.

정부와 경기도가 꺼낸 ‘수도권 부동산 규제’ 카드로 도내 부동산 규제 지역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게 됐다.

3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탓이다. 같은 날 도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규제 효력은 당장 1일부터 시작되며, 도의 규제는 오는 5일부터 발생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고자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도내 12개 지역과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으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해 왔다.

정부가 집값 상승세에 동탄, 기흥, 구리 등 3곳을 규제지역,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사진은 30일 오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의 모습. 노민규기자

최근 규제지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는 흐름이 나타나자, 동탄구·기흥구·구리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효과’로 집값이 상승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반도체 특수와 성과금, 동탄역을 중심으로 실거주·투자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전국 처음 아파트 매맷값 누적 상승률 두 자릿 수를 기록했고,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벨트와 직주근접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과 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붙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22일 기준)을 보면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09%였던 구리시는 올해 7.87%를, 같은 기간 -0.29%였던 기흥구는 6.21%를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규제를 통해 세 지역은 대출·청약 재당첨·분양권 전매 제한 등 거래 전반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규제 지역에선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경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세대주여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 청약 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조정대상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으로 증가한다.

이명호·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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