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지은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입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도세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복지·안전 수요에 대응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투자 늘어도 도 세수는 제자리
도 재정의 구조적 한계는 반도체 산업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용인·화성·평택 등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도는 교통망과 기반시설 확충, 산업단지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국세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귀속된다. 광역지방정부가 산업 육성에 투자해도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를 직접 누리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민감해 경기 침체 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복지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의 36%인 1천688곳에 달하며,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9천300억 원에 이른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장비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
도가 첨단산업 육성과 복지·안전 수요를 동시에 책임지면서도 자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겪는 이유다.
◇지방소비세·법인세 개편으로 세입구조 개선
도가 제시한 핵심 대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높이는 것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을 15%포인트 확대해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수입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한 광역정부가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기업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커질 수 있어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소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승찬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완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세·지방세 7대 3…실질적 재정분권 관건
세제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세수 확대를 넘어 지방정부의 사무와 재정 책임을 일치시키는 데 있다.
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교통·소방 수요가 집중돼 있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크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소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가 발생한다면 실질적인 재정 확충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과 법인세 이양 방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복지·소방 비용 분담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참석 의원들도 신속한 입법 논의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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