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지정 ‘비수도권 우대’

반도체산업단지 지정에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지정 ‘비수도권 우대’

[KBS 광주]

반도체산업단지 지정에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당초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업단지 기반인 전력과 용수, 도로, 폐기물처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